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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피셜 천만 원 아끼는 국내주식 세금 절세팁은? + 국내주식 세금 5분 총정리 | Tax365 EP.1 국내주식 세금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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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sMaJPRtl0D4

1. 이건 꼭 알아야 한다

  • [? 질문]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누가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며, 특히 ‘대주주’가 되면 왜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지(그리고 대주주가 되지 않도록 절세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는 무엇인가?[^1] @[00:00]
  • [= 답] 국내 상장주식의 장내거래에서 소액주주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없고, 공통으로 증권거래세만 납부한다. 반면 대주주 요건(시가총액·지분율)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어, 증권거래세 + (대주주라면) 양도소득세로 세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연말에 대주주 요건을 넘지 않도록 보유수량과 시총 산정 시점(12/26·12/28)을 확인하며 지분을 조정하는 방식이 절세 포인트가 된다.[^2] @[01:41]

2. 큰 그림

이 영상은 메리츠증권 신규 코너 ‘찾아가는 절세 상담 Tax365’ 1화로, 금융투자에서 “세금이 투자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3] @[00:25] 진행자는 투자 수익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각종 세금을 빼고 나면 기대보다 적어 당황하는 경험을 공감대로 제시한다.[^4] @[00:49]
목적은 국내주식(상장주식) 거래에서 소액주주/대주주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구조, 그리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과 절세를 위한 ‘대주주 회피’ 실무 포인트를 5~6분 안에 실제 숫자로 계산해 “직접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하는 것이다.[^5] @[01:00]

핵심 메시지 3개

  1.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에서 양도소득세는 ‘모두’가 아니라 ‘대주주’만 낸다.[^6] @[01:57]
  2. 대주주라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25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22% 또는 27.5%(지방소득세 포함, 과표 3억 기준) 세율이 적용된다.[^7] @[02:38]
  3. 대주주가 되면 세 부담이 커지므로, 연말에 대주주 판정 기준일(보유수량 확정일)과 시총 산정 종가를 확인하며 지분을 조정하는 전략이 있으며, 2022년 말 세법개정으로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특수관계인 합산이 제외되어 가족 증여 등의 방법도 “대주주 회피”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8] @[04:21]

3. 하나씩 살펴보기

3.1. 오프닝: “소액주주 vs 대주주” 세금 차이가 왜 중요한가

📸 0:00

영상은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세금 차이가 많이 난다”는 문제 제기로 시작한다.[^1] @[00:00] 진행자는 대주주가 되면 불리하고, 그래서 “대주주는 지분을 분리(조정)할 것 같다”는 직관을 말한다.[^9] @[00:02] 세무사는 이에 동의하면서도, 단순히 ‘대주주가 된 뒤 분리’가 아니라 애초에 대주주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방향을 잡는다.[^10] @[00:11]

프로그램 소개(“찾아가는 절세 상담 텍스365”)와 함께, 코너의 기능을 (1) 세금 함께 계산 (2) 절세 팁 소개로 정의한다.[^3] @[00:25] 진행자가 “투자할 때 자료/지표도 많은데 세금까지 왜 봐야 하냐”고 질문하자, 세무사는 세금을 투자 성과의 핵심 변수로 설명한다.[^11] @[00:34] 즉, 매일 마음 졸이며 투자해 수익을 냈어도 세금 때문에 실현 수익이 생각보다 작아지는 사례가 흔하다는 것이다.[^12] @[00:39] 진행자도 재테크 경험에서 “이익이 난 것 같은데 세금을 빼면 당황한다”고 맞장구치며, “세금을 잘 알면 돈을 버는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한다.[^4] @[00:49]

이 분위기에서 오늘의 주제는 금융상품 중 **‘국내 주식 세금 계산법’**으로 확정된다.[^5] @[01:00]


3.2. 계산을 위한 가정(시뮬레이션 세팅): 10억 투자, 연 5% 수익, 배당 없음

📸 0:25

세무사는 “쉬운 계산”을 위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가정한다.[^13] @[01:03]

가정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투자 원금: 10억 원[^14] @[01:07]
  • 연간 수익률: 5%[^15] @[01:13]
  • 수익의 형태: 100% 매매차익(배당소득 없음)[^16] @[01:13]
  • 보유기간: 1년 이상 보유 가정[^17] @[01:16]
  • 기타: 세금 외 다른 거래비용(예: 기타 수수료/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음[^18] @[01:16]

즉 이 영상의 계산 예시는 ‘배당’이 아닌 ‘매매차익’ 중심이며, 특히 “1년 이상 보유”라는 조건이 뒤에서 대주주 세율(1년 미만 시 가산)을 설명할 때 대비점으로 작동한다.[^19] @[03:15]


3.3. “국내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내나?”라는 흔한 오해를 바로잡기

📸 0:53

세무사는 진행자에게 퀴즈처럼 묻는다: “국내 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20] @[01:19] 진행자는 “당연히 낸다”고 답하며, 거래할 때마다 “자동으로 빠지더라”고 체감 경험을 말한다.[^21] @[01:25]

여기서 세무사는 진행자의 투자 규모(2천만 원)를 확인한 뒤, 국내 상장주식을 “시장(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소액주주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명확히 정정한다.[^22] @[01:41]
진행자는 “차익 금액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계산돼 나가는 줄 알았다”고 말하는데, 이 부분이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증권거래세(자동 징수)**를 양도소득세로 혼동하는 지점을 드러낸다.[^23] @[01:47]

세무사의 핵심 정리:

  • 장내거래에서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기준’ 충족 시에만 부담한다.[^6] @[01:57]

즉, 국내주식 거래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빠진다”는 체감은 대부분 증권거래세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는 특정 요건(대주주)에서만 적용되는 분기점이 있다는 점을 먼저 세팅한다.[^6] @[01:57]


3.4. 대주주 판정: 언제, 무엇을 기준으로 ‘대주주’가 되는가

📸 1:19

세무사는 “대주주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라고 하며, 판정 시점판정 요소를 짚는다.[^24] @[02:02]

3.4.1. 판정 시점(‘직전 연도 말’ 기준)

예시로, “12월 결산법인 종목을 2024년에 양도하는 경우 직전 연도 말은 2023년도 말”이라고 설명한다.[^25] @[02:07]
즉, 대주주 여부 판단은 “매도한 해의 연말”이 아니라 ‘양도하는 해’ 기준으로 직전 연도 말을 기준으로 잡는다는 메시지를 준다.[^25] @[02:07]

3.4.2. 판정 요소: 시가총액 요건 + 지분율 요건

이때 확인해야 할 것은:

  •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보유 주식의 시가 평가 금액)[^26] @[02:12]
  • 전체 발행주식 대비 보유비율인 지분율 요건[^26] @[02:12]

진행자가 “보통 얼마 정도면 대주주냐”고 묻자, 세무사는 “현재 세법 기준”으로 숫자를 제시한다.[^27] @[02:19]

  • 시가총액 요건(코스피/코스닥 공통): 10억 원 이상[^28] @[02:25]
  • 지분율 요건
    • 코스피: 1% 이상[^28] @[02:25]
    • 코스닥: 2% 이상[^28] @[02:25]

이 구간의 의미는, 단순히 “큰돈 투자하면 대주주”가 아니라 시장별로 지분율 문턱이 다르고, 동시에 “금액(시총) 문턱도 존재”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시청자가 자신의 포지션을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제공한다.[^28] @[02:25]


3.5. 대주주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무엇을 빼고, 무엇을 공제하고, 어떤 세율을 곱하나

📸 1:37

대주주가 되면 그 다음 질문은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이다.[^29] @[02:32] 세무사는 계산식을 단계적으로 제시한다.[^7] @[02:38]

3.5.1. 과세표준 산출 단계(차감 → 공제)

  1. **양도가액(매도가액)**에서
  2. **취득가액(매수가액)**과
  3. **필요경비(증권거래세, 수수료)**를 차감한다.[^7] @[02:38]

그렇게 얻은 금액에서
4)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7] @[02:46]

진행자는 이를 “매매 부대비용을 뺀 순수 차익에서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제외한 다음 세율을 곱하는 것”으로 재진술하고, 세무사는 맞다고 확인한다.[^30] @[02:53]

3.5.2. 적용 세율(과표 3억 기준, 지방소득세 포함)

세무사는 세율을 과표 3억 원 기준으로 구분해 제시한다.[^31] @[03:01]

  • 과표 3억 원 초과: 27.5%[^32] @[03:08]
  • 과표 3억 원 이하: 22%[^32] @[03:08]

여기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라는 표현이 뒤의 계산 결과(105만 원) 설명에 연결된다.[^33] @[03:25]

3.5.3. 보유기간 1년 미만 시(중소기업 외 종목) 세율 가산

추가로, “중소기업 외 종목”에서 1년 미만 보유라면 세율이 더 올라가 **33%**를 적용한다고 덧붙인다.[^19] @[03:15]
즉, 영상의 가정(1년 이상 보유)이 단지 편의가 아니라, 실제로는 보유기간이 세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려주는 장치다.[^19] @[03:15]


3.6. (가정 적용) 대주주 양도소득세 금액: 지방소득세 포함 105만 원

📸 2:02

세무사는 앞서 세팅한 가정(10억 투자, 10억 5천으로 매도, 1년 이상 보유 등)을 적용했을 때, 대주주의 양도소득세가 지방소득세 포함 총 105만 원이 된다고 제시한다.[^33] @[03:25]

이 지점에서 진행자가 “이걸로 끝인가요?”라고 묻자, 세무사는 끝이 아니라며 다음 세금(증권거래세)로 넘어간다.[^34] @[03:34]

(영상은 계산 ‘식’을 자세히 전개하기보다 결과값을 제시하는 구성이다. 다만 앞에서 제시한 공식—필요경비 차감, 기본공제 250만 원, 세율 22%/27.5%—에 따라 이 결과가 나온다는 연결고리를 제공한다.)[^7] @[02:38]


3.7. 증권거래세: 소액주주·대주주 모두 납부, 과세표준은 ‘양도가액’

📸 2:46

세무사는 “끝이면 좋겠지만 증권거래세가 남아 있다”고 말하며, 증권거래세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모두 납부한다고 못 박는다.[^35] @[03:39]

그리고 증권거래세는 “차익”이 아니라 **양도 가액(매도가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고 예시를 든다.[^36] @[03:51]

  • 매수: 10억
  • 매도: 10억 5천만 원(양도가액)[^36] @[03:51]
  • **증권거래세율 0.2%**를 양도가액에 곱함[^36] @[03:51]
  • 결과: 210만 원 징수[^36] @[03:51]

이 대목이 앞의 혼동(“거래할 때마다 자동으로 빠지는 세금”)의 실체가 무엇인지—즉, 소액주주에게도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를 숫자로 고정시킨다.[^36] @[03:51]


3.8. 소액주주 vs 대주주: 같은 거래에서 총 세금 비교(표로 정리)

📸 3:34

세무사는 예시를 “정리하자면”이라고 묶어 비교한다.[^37] @[03:56]

3.8.1. 소액주주 세금

  • 증권거래세: 210만 원 (양도가액 10억 5천 × 0.2%)[^37] @[03:56]

3.8.2. 대주주(1년 이상 보유) 세금

  • 양도소득세: 105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37] @[03:56]
  • 증권거래세: 210만 원[^37] @[03:56]
  • 둘을 더한 총 세금은 영상에서 **“총 125만 원”**이라고 말하지만,[^37] @[03:56] 바로 앞에서 제시한 105만 원 + 210만 원의 합은 산술적으로 315만 원이다. 따라서 이 구간은 영상 자막/발화에 숫자 오류(또는 전사 오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시청자는 ‘구성상 의도’(대주주는 양도세가 추가로 붙는다)를 이해하되 합계 수치 자체는 원문 내 일관성이 깨져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37] @[03:56]

진행자는 표로 보니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세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반응한다.[^38] @[04:02] 이어 “대주주가 아무래도 많이 불리할 것 같다”고 말하고, 세무사는 “맞다”고 동의한다.[^39] @[04:13]


3.9. 절세 포인트 1: ‘대주주가 되지 않도록’ 지분을 조정하라(단, 기준일/가격 확인 필수)

📸 4:09

세무사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므로, 대주주가 되지 않도록 지분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한다.[^8] @[04:21]

다만 지분 조정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며, 대주주 판정에 들어가는 요소가 언제 확정되는지를 매우 구체적인 날짜로 안내한다.[^40] @[04:25]

  • 주식 보유 수량은 ‘결제’ 기준으로 판단한다.[^40] @[04:29]
  • 연말 기준으로, 거래 시 보유 수량은 12월 26일에 확정된다.[^40] @[04:29]
  • 시총 계산을 위한 가격은 12월 28일 종가가 된다.[^40] @[04:29]

따라서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 연말에 매도 등으로 지분을 조정하려면,

  • (1) 12/26 기준 보유수량
  • (2) 12/28 종가(시총 계산 가격)
    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41] @[04:35]

이 파트의 실무적 의미는, 단순히 “연말 전에 팔면 되겠지”가 아니라 결제 기준(타임라인) 때문에 실제 판정에 반영되는 보유수량이 며칠 앞에서 확정될 수 있고, 또한 가격(종가) 변동으로 시총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 두 날짜를 체크해야 한다는 ‘캘린더형 체크포인트’를 제공한다는 점이다.[^41] @[04:35]


3.10. 절세 포인트 2(제도 변화): 2022년 말 세법 개정—특수관계인 합산 제외(최대주주가 아니라면)

📸 4:43

진행자가 “하나 검색한 게 있다”며 제도 변경 내용을 보탠다.[^42] @[04:43] 핵심은 2022년 말 세법 개정으로 대주주 자격요건 판단 시 합산 범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43] @[04:52]

  • 과거에는(맥락상) 대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을 합산하는 방식이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개정 후에는 해당 종목의 ‘최대주주’가 아닌 이상,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과 합산하지 않고 ‘본인 기준’으로만 판단한다고 설명한다.[^43] @[04:52]

이 변화 때문에,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보유 지분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아이디어도 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참고”를 요청한다.[^44] @[04:52]

즉, 이 영상이 제시하는 절세의 큰 줄기는 “대주주 과세를 피하기 위해 대주주 요건을 넘지 않도록 관리”이고, 그 방법론 예시로는

  • 연말 지분(보유수량·가격) 관리
  • (개정 이후 조건 하에서) 가족 증여를 통한 본인 보유분 조정
    을 제시한다.[^44] @[04:52]

3.11. 클로징: ‘대주주 양도세’ 인지의 중요성과 다음 화 예고

📸 5:19

세무사는 “오늘 첫 세법(=첫 회차)으로 국내 주식 세금 계산법을 알려드렸다”고 마무리 질문을 던진다.[^45] @[05:04] 진행자는 그동안 “거래만 할 줄 알았지 세금은 잘 몰랐다”고 말하며, 특히 대주주가 되면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매도 후 세금 문제로 “많이 당황했을 것”이라고 한다.[^46] @[05:08]

세무사는 농담처럼 “이제 배우셨으니 마음 놓고 대주주가 되시면 된다”고 받아치고,[^47] @[05:15] 진행자는 “덕분에 마음 놓고 투자해도 되겠다”고 응수한다.[^48] @[05:19] 그러면서 시청자에게 “오늘의 세법을 기억해 현명한 투자”를 당부한다.[^49] @[05:22]

마지막으로 2화 예고: 다음 편에서는 “고액자산가들이 주목한다는 채권의 세금 계산법”을 다루겠다고 안내하며 종료한다.[^50] @[05:32]


4. 핵심 통찰

  1. **국내주식 세금의 1차 분기점은 ‘대주주 여부’**다. 많은 투자자가 “거래할 때 자동으로 빠지는 세금”을 양도세로 오해하지만, 장내거래에서 소액주주의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없고, 자동 징수되는 대표 세금은 증권거래세다.[^22] @[01:41]
  2. 대주주가 되면 세금이 “추가로” 생기는 수준이 아니라, 구조가 **증권거래세(공통) + 양도소득세(대주주)**로 바뀌어 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수익률’만이 아니라 세후 수익 관점에서 투자 결과가 달라진다.[^12] @[00:39]
  3. 절세는 사후 신고 테크닉만이 아니라, **연말 대주주 판정 로직(보유수량 확정일, 시총 산정 종가)**을 이해하고 사전에 관리하는 캘린더 게임이 될 수 있다.[^41] @[04:35]
  4. 제도 변화(2022년 말 개정)처럼 대주주 판정의 합산 기준이 바뀌면, 가족 증여 등 ‘보유구조 조정’ 전략의 가능성이 달라진다(단, 영상은 “참고” 수준으로 제시하며 구체 요건·절차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뉘앙스다).[^44] @[04:52]

5. 헷갈리는 용어 정리 (해당 시에만)

  • 소액주주: 이 영상 문맥에서는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되 대주주 요건(시총·지분율)을 충족하지 않는 투자자를 의미한다. 소액주주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설명한다.[^22] @[01:41]
  • 대주주: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본인 보유 주식이 **시가총액 10억 이상(코스피/코스닥 공통)**이고, 동시에 지분율이 코스피 1% 이상 또는 코스닥 2%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제시된다.[^28] @[02:25]
  • 양도소득세(국내주식, 대주주): 대주주가 장내에서 매매차익을 실현할 때 적용되는 세금으로,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250만원에 세율(22%/27.5%, 지방소득세 포함)을 곱해 산출한다고 설명한다.[^7] @[02:38]
  •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해 차감하는 항목으로 영상에서는 증권거래세, 수수료를 예시로 든다.[^7] @[02:38]
  • 기본공제 250만 원(연간):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연간으로 공제하는 금액으로 250만 원을 제시한다.[^7] @[02:46]
  • 증권거래세: 소액주주/대주주 모두 내며, **차익이 아니라 양도가액(매도가액)**에 세율(예시 0.2%)을 곱해 산출, 거래 시 징수되는 세금으로 설명된다.[^36] @[03:51]


참고(콘텐츠 정보)

  • 콘텐츠: 「세무사 피셜 천만 원 아끼는 국내주식 세금 절세팁은? + 국내주식 세금 5분 총정리 | Tax365 EP.1 국내주식 세금 편」
  • 채널: 메리츠증권(meritz On)
  • 길이: 5분 58초
  •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sMaJPRtl0D4

[^1]: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세금 차이가…” 발언으로 문제의식 제시 @[00:00]
[^2]: 장내거래 양도세는 대주주만 + 대주주 회피 가능성 흐름 @[01:41]~@[04:21]
[^3]: 코너 소개(세금 계산+팁) @[00:25]
[^4]: 세금 빼고 나면 당황 경험 공유 + “세금을 알면 돈 번다” 맥락 @[00:49]
[^5]: 오늘 주제 ‘국내 주식 세금 계산법’ 선언 @[01:00]
[^6]: 장내거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기준 충족 시에만 부담 @[01:57]
[^7]: 대주주 양도소득세 계산식(필요경비·기본공제 250만) @[02:38]
[^8]: 대주주 되지 않도록 지분 조정 + 기준일 주의 흐름 @[04:21]
[^9]: 대주주가 분리(조정)할 것 같다는 진행자 발언 @[00:02]
[^10]: 대주주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언급 @[00:11]
[^11]: 세금은 투자 성과의 핵심 변수라는 설명 @[00:34]
[^12]: 세금으로 수익이 생각보다 적어지는 경우 흔함 @[00:39]
[^13]: 계산을 위해 상황 가정 제시 @[01:03]
[^14]: 투자원금 10억 @[01:07]
[^15]: 연간 수익률 5% @[01:13]
[^16]: 수익은 100% 매매차익, 배당소득 없음 @[01:13]
[^17]: 1년 이상 보유 가정 @[01:16]
[^18]: 세금 외 거래 비용 미고려 언급 @[01:16]
[^19]: 1년 미만(중소기업 외) 세율 33% @[03:15]
[^20]: 국내주식 양도세 퀴즈 @[01:19]
[^21]: “당연히 내죠”, 자동으로 빠짐 체감 @[01:25]
[^22]: 소액주주는 장내 매매차익 양도세 없음 @[01:41]
[^23]: 차익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나가는 줄 오해 @[01:47]
[^24]: 대주주 조건 충족자 정의 시작 @[02:02]
[^25]: 직전 연도 말 기준 설명(2024년 양도→2023년 말) @[02:07]
[^26]: 시가총액·지분율 요건 확인해야 함 @[02:12]
[^27]: “얼마면 대주주?” 질문 @[02:19]
[^28]: 시총 10억+지분율(코스피1%/코스닥2%) 제시 @[02:25]
[^29]: 대주주면 양도세 계산 어떻게? 전환 질문 @[02:32]
[^30]: 진행자의 공식 재진술 및 확인 @[02:53]
[^31]: 양도소득세율 질문 흐름 @[03:01]
[^32]: 과표 3억 기준 27.5%/22% @[03:08]
[^33]: 가정 적용 시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 105만 원 제시 @[03:25]
[^34]: “이걸로 끝?” → 증권거래세 남음 @[03:34]
[^35]: 증권거래세는 소액·대주주 모두 납부 @[03:39]
[^36]: 증권거래세 계산 예시(10억5천×0.2%=210만) @[03:51]
[^37]: 소액 210만, 대주주 양도세 105만+거래세 210만 및 총액 언급 구간 @[03:56]
[^38]: 표로 보니 차이가 큼 반응 @[04:02]
[^39]: 대주주 불리할 것 같음→동의 @[04:13]
[^40]: 보유수량 결제 기준/12월 26일 확정, 시총 가격 12월 28일 종가 @[04:29]
[^41]: 26일 보유수량과 28일 종가 확인 강조 @[04:35]
[^42]: 진행자 “검색한 게 있다” 전환 @[04:43]
[^43]: 2022년 말 세법 개정, 최대주주 아니면 특수관계인 합산 제외(본인 기준) @[04:52]
[^44]: 가족 증여가 대주주 회피 방법 될 수 있음 참고 요청 @[04:52]
[^45]: 국내주식 세금 계산법 안내 마무리 질문 @[05:04]
[^46]: 대주주 양도세 몰랐다면 당황했을 것 @[05:08]
[^47]: “마음 놓고 대주주 되시면” 멘트 @[05:15]
[^48]: “마음 놓고 투자” 응답 @[05:19]
[^49]: 오늘의 세법 기억해 현명한 투자 당부 @[05:22]
[^50]: 2화: 채권 세금 계산법 예고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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