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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프리랜서 세금 줄이기 (원천징수 3.3% 환급 많이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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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FAXXAyaiyLM

1. 이건 꼭 알아야 한다

  • [? 질문] 프리랜서(세법상 사업소득자)가 원천징수 3.3%를 떼이고도 왜 5월에 환급을 받거나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지금(연말 전~다음 해 1/10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1] @[00:33]
  • [= 답] 프리랜서의 수익은 3.3% 공제 “후”가 아니라 공제 “전” 금액이 매출(수익)로 잡히고, 3.3%는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 이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최종세액과 비교해 차감/환급이 발생한다.[^2] @[02:20] 또한 프리랜서는 구조상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과 동일한 비용처리(경비) 설계가 가능하므로, 카드경비·차량비·인건비·건강보험료·접대비(경조사비) 등 누락되기 쉬운 비용을 증빙으로 축적하면 과세표준이 내려가 세금을 줄일 수 있다.[^3] @[03:05] 더 나아가 고소득자는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부양가족 공제 배치, 경우에 따라 사업자등록 및 기장(장부) 검토까지 하면 절세 여지가 커진다.[^4] @[05:40]

2. 큰 그림

이 콘텐츠는 “프리랜서가 원천징수 3.3%를 떼이는 구조”를 정확히 이해시키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환급을 더 받거나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특히 비용처리/증빙 축적)를 안내한다.[^5] @[02:14] 특히 “내년 5월에 갑자기 안내문 들고 오면 손쓸 게 없다”는 문제의식 아래, 연말 전에 정리할 것을 강조한다.[^6] @[00:33]

핵심 메시지 3개

  1. 프리랜서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이며, 3.3%는 “수익에서 빠진 돈”이 아니라 “선납세금”이어서 5월 신고로 정산된다.[^2] @[02:26]
  2. 프리랜서도 사실상 사업과 동일하게 다양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카드·차량·인건비·보험료·경조사비 등), 증빙을 모아두지 않으면 누락되어 세금을 더 낸다.[^3] @[04:05]
  3. 고소득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 끝내지 말고,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부양가족 공제 전략, 사업자등록·기장까지 검토하며, 자격 없는 신고대행(“3.3 플랫폼/단체”)의 임의 경비 계상은 매우 위험하다.[^7] @[08:48]

3. 하나씩 살펴보기

3.1 “내년 5월에 가서 급하게 하면 답이 없다” — 절세는 ‘사전 준비’가 핵심

📸 0:01

발화자는 프리랜서들이 흔히 “내년 5월 종합소득세 때 신고하면 되지”라며 그때까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기다리는 패턴을 문제로 지적한다.[^6] @[00:33] 그러다 5월에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들고 와서 급하게 처리하려 하면, 이미 연중 지출/증빙/정산 구조를 정리할 시간이 지나 실질적인 절세가 어려워진다는 취지다.[^6] @[00:39]

따라서 이 영상의 목적은 “프리랜서 세금 이슈를 미리 이해하고, 올해 연말 전(그리고 다음 해 1/10 전까지 등) 정리할 수 있을 때 정리해서 세금을 아끼자”는 방향으로 설정된다.[^8] @[04:24]

또한 “중간중간 상담을 잘 받고 절세 방법 안내를 받으면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다”는 메시지로, 단순 신고 대행이 아니라 연중 관리/상담 기반의 절세를 강조한다.[^9] @[00:20]


3.2 프리랜서의 세법상 정체: ‘자유로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

📸 0:58

영상은 ‘프리랜서’라는 일상 용어와 세법상 분류가 다름을 먼저 정리한다. 프리랜서는 회사에 귀속(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특정 업무를 반복·계속적으로 수행하지만 근로계약 형태가 아닌 사람들로 설명된다.[^10] @[01:06]

대표 예시로 보험설계사가 언급되고, 최근 늘어난 유형으로 배달대행, 프로그램 개발자, 디자이너, 부동산 매매/분양 관련 인력 등이 제시된다.[^11] @[01:18] 공통점은 “어떤 회사에 종속되어 있지 않지만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이며, 이런 경우 세법에서는 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세법 의무가 부여된다고 한다.[^12] @[01:32]

이 구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일 뿐 구조는 일반 사업자와 유사하므로, 수익·비용 구조를 이해하면 절세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연결된다.[^13] @[01:54]


3.3 수익(매출) 구조: 3.3% 원천징수의 의미와 ‘내 수익은 얼마인가’

📸 1:58

프리랜서는 보통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대가를 받는데, 이때 대부분 3.3%를 떼고 지급받는다.[^2] @[02:14] 발화자는 이를 “원천징수 세액”이라고 명명하며 예시를 든다:

  • 1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면 3.3%인 33,000원을 떼고
  • 실제 수령액은 967,000원처럼 들어온다.[^2] @[02:20]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 수익은 967,000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라는 설명이다.[^14] @[02:26] 즉 장부/신고 관점에서 수익은 원천징수 전 금액(총액) 으로 잡히고, 33,000원은 미리 납부한 세금으로 처리된다는 것이다.[^15] @[02:32]

이 선납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최종세액 계산 후,

  • 최종 부담세액에서 차감되거나
  • 차감 후 남으면 환급으로 돌아올 수 있다.[^15] @[02:32]

따라서 “3.3%를 떼서 손해”라는 단순 인식이 아니라, 5월 정산을 전제로 한 선납 구조임을 이해해야 한다는 맥락이다.[^15] @[02:39]


3.4 비용(경비) 구조: 프리랜서에게 애매하지만, 실제로는 ‘다 된다’에 가깝다

📸 3:18

발화자는 프리랜서 비용처리가 “애매하다”는 인식을 인정하면서도, 일반 사업자처럼 사업장 월세·매입원가 등이 명확히 드러나는 구조가 아닐 뿐, 프리랜서도 사업 수행을 위해 쓴 비용은 폭넓게 경비가 된다고 설명한다.[^16] @[02:46]

3.4.1 카드 경비: 출퇴근·통신·소모품·온라인 구매 등

프리랜서도 일을 하기 위해 “어딘가로 출퇴근”하거나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을 하므로, 다음과 같은 지출이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말한다.

  • 주유비(업무를 위한 이동)
  • 통신비(업무를 위해 지출)
  • 소모품 구입(카드 결제)
  • 인터넷 구매(카드 결제)[^17] @[03:18]

그리고 이러한 카드 사용분은 적격증빙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해 “가산세 없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18] @[03:34] 결론적으로 카드 경비 데이터를 잘 축적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한다.[^19] @[03:39]

3.4.2 차량 관련 비용: 리스/렌탈/취득 비용

프리랜서들이 특히 많이 묻는 항목으로 “자동차 리스·렌탈·취득 비용도 비용처리 되냐”가 언급되며, 답은 “된다”이다.[^20] @[03:43]

논리는 다음과 같다.

  •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사업’ 구조가 같고[^13] @[02:02]
  • 일을 위해 출퇴근하거나 출장에 자동차를 사용했다면
  • 차량 관련 리스/렌탈/취득 비용은 경비 처리 가능하다.[^21] @[03:54]

발화자는 이 항목이 많이 누락된다고 지적한다.[^22] @[04:05]

3.4.3 인건비(하청) 신고: “엄청난 절세”가 될 수 있는 포인트

프리랜서도 혼자 하기 힘든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하청” 줄 수 있고, 이는 곧 비용 지출(인건비)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23] @[04:10] 이 인건비를 “정확하게 때마다 신고”하면 “엄청난 절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24] @[04:17]

그리고 이 정리는 올해 가기 전에, 늦어도 “내년 1월 10일 전까지는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는 시간 기준을 제시한다.[^8] @[04:24] 즉, 인건비는 사후에 뭉뚱그려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급 시점과 신고/증빙 정리가 핵심이라는 메시지다.[^8] @[04:31]

3.4.4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도 비용처리

프리랜서는 대부분 지역 건강보험료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제한다.[^25] @[04:34] 특히 집·차·재산 등이 있으면 지역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다고 말하며, 이런 경우 “꼭 비용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26] @[04:37]

결론적으로 건강보험료 역시 “비용 처리 가능”하다고 명시한다.[^27] @[04:44]

3.4.5 경조사비(접대비): 청첩장/문자 캡처 등 ‘내역’ 확보가 중요

장례식, 돌잔치 등 경조사 참석으로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28] @[04:53]

여기서 중요한 실무 팁이 제시된다.

  • 요즘은 모바일 안내(모바일 청첩장, 장례식 문자 등)가 많으니
  • 해당 내용을 캡처해 보관해 두었다가 제출하라는 것.[^29] @[05:02]

즉 “경조사비는 된다/안 된다” 논쟁보다, 실제 비용 인정을 위해서는 증빙이 될 ‘내역’ 보관 습관이 핵심이라는 접근이다.[^29] @[05:07]

3.4.6 결론: ‘사업 경비라고 생각되는 건’ 폭넓게 가능, 결국 수익-비용 매칭이 중요

발화자는 위 항목 외에도 “본인이 생각할 때 사업 경비로 들어간다고 생각한 것”은 폭넓게 가능하다고 말하며, 핵심은 비용을 “차근차근 잘 쌓아 가는 것”이라고 정리한다.[^30] @[05:18]

이렇게 수익과 비용이 어느 정도 매칭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면 된다는 흐름으로 넘어간다.[^31] @[05:27]


3.5 프리랜서의 핵심 세무의무: “다른 의무 거의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 4:10

영상은 프리랜서가 지켜야 할 세무 의무를 단순화해 설명한다. 프리랜서는 “다른 의무 다 없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32] @[05:32]

이 대목은 “프리랜서는 세금이 복잡하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낮추는 동시에, 정작 중요한 건 종소세 신고에서 경비/공제/기납부세액(3.3%) 정산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는 방향으로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32] @[05:37]


3.6 고소득 프리랜서 절세 도구 1: 노란우산공제(복리 + 소상공인 노후 안전장치)와 주의점

📸 4:47

발화자는 고액 프리랜서에게 “노란우산공제 꼭 들라”고 권한다.[^4] @[05:40] 노란우산공제를 “나라에서 파는 것”이며 “그냥 적금”이라고 쉽게 설명하지만, 혜택이 좋아서 추천한다고 한다.[^33] @[05:43]

여기서 강조되는 특성은 복리다. “이자의 이자를 붙여주는 복리”이며, “우리나라에서 복리 상품이 거의 이거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34] @[05:49] 그리고 제도의 목적을 “소상공인 노후 대비 안전장치”로 설명한다.[^35] @[05:58]

권장 납입액(가이드)

  • 월 30~40만 원 정도 불입을 “많이 권장”한다고 제시한다.[^36] @[06:06]

과도 납입 경고 및 인출 페널티(주의점)

반대로 “너무 좋아서 한도(월 100만 원)까지 다 붓겠다”는 식의 접근은 말린다.[^37] @[06:15] 이유는, 목돈이 쌓인 뒤 이를 꺼내갈 때 정당한 인출 사유가 없으면 과거에 받은 세제 혜택을 토해내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38] @[06:23]

그가 말하는 인출(해지/수령) 정당 사유의 예시는 다음 두 가지로 제시된다.

  • 만 65세 이상이 되었거나
  • 더 이상 프리랜서로 활동하지 않는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38] @[06:23]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제혜택으로 받았던 것 다 토해낸다”는 리스크를 강조한다.[^38] @[06:33]


3.7 고소득 프리랜서 절세 도구 2: 연금저축계좌(세액공제) — 노란우산과의 역할 분리

📸 5:27

노후에 더 준비하고 싶다면 “연금저축계좌”라는 상품도 있다고 소개한다.[^39] @[06:38] 이 상품은 “세액공제 가능한 것”으로 언급된다.[^40] @[06:44]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는 납입 과다/인출 요건을 경고한 반면, 연금저축은 “한 달에 어느 정도 부어도 상관없다”는 뉘앙스로 비교한다.[^40] @[06:44] 즉, 두 제도를 같은 “절세 상품”으로 보되 운용/인출 제약과 전략이 다르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38] @[06:23]


3.8 프리랜서에게 공제가 적다: 신용카드·교육비·병원비 공제 기대를 버리고, 부양가족 배치를 전략적으로

📸 6:15

발화자는 근로소득자는 여러 공제가 많이 붙는 반면, 프리랜서는 “소득공제가 붙는 게 많이 없다”고 말한다.[^41] @[06:51] 구체적으로 프리랜서는 다음 항목들이 “공제가 없다/안 붙는다”는 식으로 설명된다.

  • 신용카드를 썼다고 소득공제가 붙지 않는다
  • 자녀 교육비를 냈다고 공제가 없다
  • 병원비를 냈다고 공제가 없다
  • “이런 공제 하나도 없다”는 표현으로 강하게 말함[^42] @[06:57]

이렇게 공제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에게 올릴지가 절세에 중요하다고 한다.[^43] @[07:05]

일반적으로 “근로자 쪽에 부양가족을 넣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말하며, 경우에 따라 “프리랜서(특히 고소득자)에게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게 더 절세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44] @[07:11]

판단 기준으로는 “와이프와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고소득자라면, 고소득자에게 부양가족을 넣는 게 유리”라는 식의 방향을 제시한다.[^45] @[07:16] 즉, 공제 자체의 유무를 떠나 세율 구조(누진세율)에서 공제를 어디에 적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취지다.[^45] @[07:22]


3.9 한 단계 더: 사업자등록증 + 기장(장부)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특히 매출 7,500 기준 언급)

📸 7:16

초반부에서 발화자는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연매출 7,500(만원으로 해석되는 맥락) 기준부터 세금신고가 “많이 어려워진다”고 말한다.[^46] @[00:04] 그래서 그 구간에서는

  • 사업자등록증을 내보는 것(등록 고려)
  • “기장”을 고려(영상 자막/발화상 ‘기장’을 언급하는 취지)
    를 권하는 흐름을 제시한다.[^47] @[00:09]

후반에서도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것도 절세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다시 주장하는데, 이유는 프리랜서 형태로는 아무리 촘촘하게 하려 해도 비용 누락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48] @[07:35] 즉, 사업자등록과 장부 관리를 통해 비용·증빙을 체계화하면 절세에 유리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48] @[07:39]

(해당 구간은 제공된 전사에서 중간 일부가 끊겨 있으나, ‘프리랜서 상태의 비용 누락’ → ‘사업자등록/기장으로 보완’이라는 큰 논리 흐름은 앞뒤 문장에서 명확히 연결된다.)[^48] @[07:45]


3.10 “3.3% 환급 많이”를 미끼로 하는 자격 없는 신고대행의 위험: 임의(가짜) 경비 입력과 책임은 납세자에게

📸 9:04

영상은 절세 수요가 큰 프리랜서를 겨냥한 위험 요소로, 세무대리 자격이 없는 단체/플랫폼을 강하게 경고한다.[^7] @[08:48]

그들은

  • 수수료를 저렴하게 하거나
  • 환급금을 “높게” 말해주는 식으로 유인할 수 있는데
    이 방식이 “위험하다”고 말한다.[^49] @[08:48]

위험한 이유로는, 이들이 앞서 말한 “비용 처리 리스트”(카드·차량·보험료·경조사비 등)처럼 실제 증빙을 요청해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임의로 비용을 넣는다는 점을 든다.[^50] @[08:56] 즉 “이런 비용이 발생했겠지” 하며 가짜 숫자를 넣고, 대충 “빡빡빡 넣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는 식의 표현으로 설명한다.[^51] @[09:04]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리스크는 신고대행 측에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납세자”라고 못 박는다.[^52] @[09:13] 실제로 가산세와 본세를 내야 하는 당사자는 납세자이기 때문이다.[^53] @[09:17]

또한 세무사회/협회 차원에서도 이런 단체가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고 없애려는 소송을 많이 한다고 언급한다.[^54] @[09:24]

결론적으로 “상담을 잘 받고, 적절하게 절세를 해줄 수 있는 세무사를 만나는 게 가장 좋다”는 권고로 이어진다.[^55] @[09:44]


3.11 직장인 + 프리랜서 겸업: 회사에 통보될까? (종소세 합산신고 vs 4대보험 이중가입 이슈)

📸 10:07

많이 묻는 질문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녁/주말에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 회사에 들어가(알려지)지 않냐”를 다룬다.[^56] @[09:51]

발화자의 답은 다음 구조다.

  • 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고(근로소득과 합산 신고)
  • 이 과정이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다.[^57] @[10:02]

또 다른 질문으로 “직장생활을 하는데 저녁에 또 직장생활(다른 회사 근로) 하는 건 괜찮냐”가 언급되며, 세법/4대보험법 자체에서 “문제될 건 없다”고 말한다.[^58] @[10:07]

다만 실무적으로 조심할 케이스를 든다.

  • 메인 직장에서 겸업금지를 걸어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59] @[10:17]
  • 특히 “걸리는” 대표 상황은 서브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려다 이중가입으로 메인 회사에 통지가 가는 경우라는 설명이다.[^60] @[10:26]

반대로 프리랜서는 “4대보험 자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걸릴 일이 없다고 정리한다.[^61] @[10:37] 그래서 회사 밖에서 주말/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 소득을 만드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마무리한다.[^62] @[10:43]


4. 핵심 통찰

  1. **3.3%는 ‘세금 끝’이 아니라 ‘정산의 시작’**이다. 실제 수익은 원천징수 전 금액이고, 3.3%는 기납부세액이라 5월에 최종세액과 비교해 환급/추징이 결정된다.[^15] @[02:32]
  2. 프리랜서 절세의 본질은 “꼼수”가 아니라 증빙 기반의 경비 누락 방지다. 카드·차량·인건비·건강보험료·경조사비처럼 현실 지출이 큰 항목을 체계적으로 모으면 과세표준이 내려간다.[^19] @[03:39]
  3. 절세는 5월에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연중(특히 연말 전) 준비로 만들어진다. 인건비 등은 늦어도 다음 해 1/10 전 정리 같은 타이밍 관리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준다.[^8] @[04:24]
  4. 고소득 프리랜서는 경비 처리 외에도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부양가족 공제 배치·사업자등록/기장 등 ‘구조 설계’로 절세 레버리지가 커진다.[^4] @[05:40]
  5. “환급 많이”를 내세운 자격 없는 신고대행의 임의 경비는 가산세 리스크를 납세자가 떠안는 구조이므로, 환급액보다 ‘정상 증빙과 책임소재’가 더 중요하다는 경고다.[^53] @[09:17]

5. 헷갈리는 용어 정리 (해당 시에만)

  • 프리랜서(세법상):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반복·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해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을 주로 지칭하며, 세법 분류는 사업소득으로 설명된다.[^12] @[01:32]
  • 원천징수 3.3%: 용역대가 지급 시 미리 떼는 세금(원천징수세액). 최종세금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에서 정산되는 선납세금으로 설명된다.[^15] @[02:32]
  • 적격증빙: 카드 사용 등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영상에서는 카드경비가 적격증빙으로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설명한다.[^18] @[03:34]
  • 기장(장부): 수입·비용을 장부로 정리해 신고에 반영하는 관리 방식. 매출이 커질수록(연매출 7,500 언급) 신고가 어려워져 고려하라고 조언한다.[^47] @[00:09]
  • 노란우산공제: 국가가 운영(“나라에서 파는 것”)하는 소상공인 노후 대비 성격의 공제/적립 제도로 소개되며, 복리 특징과 중도 인출 시 세제혜택 환수 가능성(토해냄)을 주의점으로 든다.[^38] @[06:23]

참고(콘텐츠 정보)

  • 제목: 고소득 프리랜서 세금 줄이기 (원천징수 3.3% 환급 많이 받기)
  • 채널: 로뎀세무법인
  • 길이: 11분 9초
  • URL: https://www.youtube.com/watch?v=FAXXAyaiyLM

[^1]: 프리랜서 세금은 “5월에 신고”로 미루는 경향과, 연말 전 절세 준비 필요성 제기. @[00:33]
[^2]: 용역대가에서 3.3% 원천징수, 100만원 예시(33,000원 공제). @[02:14]
[^3]: 프리랜서 비용처리 항목(카드/차량/인건비/건보/경조사비 등)과 누락 경고. @[03:05]
[^4]: 고액 프리랜서에게 노란우산공제 권장. @[05:40]
[^5]: 3.3% 원천징수 구조와 5월 종소세 정산의 큰 흐름. @[02:14]
[^6]: 5월까지 기다렸다가 안내문 들고 오면 “답 없다”는 취지. @[00:39]
[^7]: 자격 없는 단체/플랫폼의 위험 경고. @[08:48]
[^8]: 인건비 등 정리는 올해 가기 전, 늦어도 내년 1/10 전까지 정리 권고. @[04:24]
[^9]: 중간중간 상담과 절세 안내를 받으면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다는 주장. @[00:20]
[^10]: 프리랜서의 세법상 개념(근로자 아님, 귀속되지 않음, 반복 업무). @[01:06]
[^11]: 보험설계사, 배달대행, 개발자, 디자이너, 부동산/분양 등 예시. @[01:18]
[^12]: 세법상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구분. @[01:32]
[^13]: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사업자등록증은 없지만 사업 구조 동일)이라는 설명. @[02:02]
[^14]: “내 수익은 967,000원이 아니고 100만원” 강조. @[02:26]
[^15]: 3.3%는 미리 낸 세금으로 5월 종소세에서 환급/차감. @[02:32]
[^16]: 프리랜서 비용처리가 애매하지만 사업자와 유사하게 가능하다는 흐름. @[02:46]
[^17]: 주유비/통신비/소모품/온라인 카드구매 비용처리 가능. @[03:18]
[^18]: 카드 경비는 적격증빙으로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 가능. @[03:34]
[^19]: 카드 경비 데이터 축적의 중요성. @[03:39]
[^20]: 자동차 리스/렌탈/취득 비용처리 질의에 “된다” 답변. @[03:43]
[^21]: 업무용 출퇴근/출장 사용 시 차량 관련 비용처리 가능 논리. @[03:54]
[^22]: 차량비가 많이 누락된다는 지적. @[04:05]
[^23]: 프리랜서도 하청(인건비) 지출 가능. @[04:10]
[^24]: 인건비를 정확히 신고하면 큰 절세. @[04:17]
[^25]: 프리랜서의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가능성 언급. @[04:34]
[^26]: 재산이 있으면 지역보험료가 크게 나와 비용처리 필요. @[04:37]
[^27]: 건강보험료 비용처리 가능 명시. @[04:44]
[^28]: 경조사비를 접대비로 비용처리 가능. @[04:53]
[^29]: 모바일 청첩장/장례 문자 캡처 보관 등 증빙 팁. @[05:07]
[^30]: 사업 경비라고 생각되는 것은 폭넓게 가능하니 쌓아가라는 조언. @[05:18]
[^31]: 수익과 비용 매칭 후 5월 종소세 신고. @[05:27]
[^32]: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된다는 설명. @[05:32]
[^33]: 노란우산공제는 나라에서 파는 “적금”이며 혜택이 좋다. @[05:43]
[^34]: 노란우산공제의 복리 강조. @[05:49]
[^35]: 소상공인 노후 대비 안전장치라는 설명. @[05:58]
[^36]: 월 30~40만원 납입 권장. @[06:06]
[^37]: 월 100만원 한도까지 과도 납입 경고. @[06:15]
[^38]: 65세 이상 또는 폐업/활동중단 증명 없으면 세제혜택 환수(토해냄) 경고. @[06:23]
[^39]: 노후 준비 목적의 연금저축계좌 소개. @[06:38]
[^40]: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언급 및 납입 유연성 뉘앙스. @[06:44]
[^41]: 프리랜서는 소득공제가 많이 없다는 비교. @[06:51]
[^42]: 신용카드/교육비/병원비 공제 없다는 나열. @[06:57]
[^43]: 부양가족 공제가 중요하다는 연결. @[07:05]
[^44]: 근로자에게 넣는 게 항상 유리한 건 아니라고 설명. @[07:11]
[^45]: 고소득자에게 부양가족 공제 배치가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 @[07:16]
[^46]: 연매출 7,500 기준부터 신고가 어려워진다는 발화. @[00:04]
[^47]: 사업자등록 및 기장 고려 권고. @[00:09]
[^48]: 프리랜서 상태에서는 비용 누락이 생기기 쉬워 사업자등록이 절세가 될 수 있다는 주장. @[07:35]
[^49]: 저렴한 수수료/높은 환급금 제시하는 곳이 위험하다는 경고. @[08:48]
[^50]: 비용처리 자료를 요청하지 않을 가능성과 위험. @[08:56]
[^51]: 임의로 가짜 숫자 넣는 방식 설명. @[09:04]
[^52]: 책임 리스크 중 가장 큰 피해자는 납세자라는 경고. @[09:13]
[^53]: 가산세와 본세 부담이 납세자에게 귀속. @[09:17]
[^54]: 세무대리 자격 없는 단체에 대한 소송/불법 언급. @[09:24]
[^55]: 세무사 상담/의뢰 권고. @[09:44]
[^56]: 직장인 겸업 프리랜서가 회사에 알려질까 질문. @[09:51]
[^57]: 종소세 합산신고해도 회사로 들어갈 가능성 없다는 취지. @[10:02]
[^58]: 직장 이중 근로도 세법/4대보험법상 큰 문제는 없다는 설명. @[10:07]
[^59]: 메인 직장의 겸업금지 규정은 주의. @[10:17]
[^60]: 서브 직장의 4대보험 가입 시 이중가입으로 통보될 수 있다는 설명. @[10:26]
[^61]: 프리랜서는 4대보험 의무가 없어 걸릴 일이 없다는 정리. @[10:37]
[^62]: 퇴근 후/주말 활용 소득 창출을 긍정적으로 평가.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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