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에서 보기 →

‘AI 없는’ AI 가전…꼼수 광고 20건 적발 / KBS 2025.11.08.

태그
사회 KBS KBS NEWS KBS뉴스
시작일
종료일
수정일

https://www.youtube.com/watch?v=qfEU-2v7Byo

# 1. 이건 꼭 알아야 한다[^1]

[? 질문] 왜 요즘 **AI 가전** 광고에서 ‘꼼수’(과장·허위·정보 누락)가 늘고 있는가[^1][^2]  
[= 답] 소비자들이 **AI 기능이 포함된 제품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가격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향이 높고), 이를 노려 **AI 기능이 없거나 미미한데도 AI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AI 워싱’ 광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4][^5]

[? 질문] 정부 조사는 무엇을 적발했고, ‘AI 워싱’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5][^6]  
[= 답] 정부 조사에서 **AI 워싱 의심 표시·광고 20건**이 적발됐고, 대표적으로 **일반 센서 자동조절을 ‘새로운 AI 기능’으로 표현**하거나, **‘AI 세탁 모드’ 사용 조건(예: 3kg 이하)을 표시하지 않는 방식**처럼 ‘AI’로 오인하게 만드는 과장·중요정보 누락 형태가 확인됐다.[^5][^6]

[? 질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어떤 대응을 했고, 앞으로 무엇을 하려는가[^7][^8][^11]  
[= 답] 공정위는 문제된 광고를 **사업자가 자진 수정·삭제**하도록 조치했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명확한 경우 처벌 가능**하다고 밝혔다.[^7][^8] 또한 소비자가 실제 AI 적용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전제로, **AI 관련 정확·충분 정보 제공**을 유도하고 **내년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AI 워싱 예방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10][^11]

---

# 2. 큰 그림[^1]

이 콘텐츠는 최신 전자제품 시장에서 **AI 기능**이 사실상 ‘필수 스펙’처럼 소비자 선호를 끌어올리는 상황을 배경으로, 실제로는 AI가 없거나 제한적인데도 AI인 것처럼 광고하는 **‘AI 워싱’(AI washing)**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고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다룬 KBS 경제 리포트다.[^1][^2][^5] 또한 소비자 설문과 해외 제재 사례를 근거로, AI 표기·광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을 제시한다.[^4][^9][^11]

- **소비자 프리미엄**: AI 적용 제품·서비스라면 더 비싸도 사겠다는 응답이 **10명 중 6명**으로 나타나, 기업들이 ‘AI’ 문구를 마케팅에 강하게 활용할 유인이 커진다.[^4]  
- **AI 워싱의 전형**: 일반 기술(센서 자동조절 등)을 AI로 포장하거나, 기능 사용의 **작동 조건을 숨기는** 방식으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한다.[^5][^6]  
- **규제·가이드라인 강화 흐름**: 공정위는 자진 시정 조치와 함께 위반이 명확하면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고, **내년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전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7][^8][^11]

---

# 3. 하나씩 살펴보기[^1]

## 3.1 “요즘 최신 전자제품엔 AI가 빠지지 않는다” — 선호가 커질수록 ‘꼼수 광고’도 늘어난다[^1][^2]

![📸 0:01](https://fileupload.godd.app/api/files/5a738a62-3d9a-4687-b9de-9dd4a8d2313f/download)


리포트는 도입부에서 “요즘 최신 전자제품”을 떠올리면 **인공지능(AI) 기능**이 빠지지 않는다고 전제한다.[^1] 즉, 시장에서 ‘최신’과 ‘AI’가 결합된 이미지가 강해졌다는 문제의식을 깔고 시작한다.[^1]

이어 소비자 선호가 높아진 현실 때문에, 기업들이 AI 기능을 **과장하거나 꾸며내는 ‘꼼수’ 광고**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2] 여기서 리포트가 설정하는 핵심 문제는 ‘AI 기술 자체’가 아니라, **AI라는 라벨이 가진 마케팅 파워가 커지며 표시·광고가 왜곡되는 현상**이다.[^2]

또한 앵커 멘트 형태로 취재 주체(김채린 기자)를 소개하며, 이후 내용이 단순 논평이 아니라 **정부 조사 결과와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될 것임을 예고한다.[^3]

> [!IMPORTANT] 문제 제기의 구조  
> 이 리포트는 “AI가 대세”라는 트렌드 → “소비자 선호가 높음” → “그 선호를 악용한 과장·허위 광고(꼼수)가 발생”이라는 인과 흐름으로 문제를 세팅한다.[^1][^2]

## 3.2 AI 가전의 ‘그럴듯한’ 장면들 — TV와 냉장고 사례로 기대 수준을 보여준다[^4][^5]

![📸 0:18](https://fileupload.godd.app/api/files/74318e40-8d2e-4d18-8da0-3296cc05e6b4/download)


기자는 먼저 시청자가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AI 탑재 최신 가전제품**의 전형적 장면을 제시한다.[^4][^5]

- 사람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켜지고, 그날의 **날씨와 일정**을 챙겨주는 TV가 등장한다.[^4]  
- “레시피 추천해 줘”라는 음성 명령 후, 보관된 식재료를 **자동 인식**해 요리 메뉴를 추천하는 냉장고가 이어진다.[^5]

이 두 장면은 단순 제품 소개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AI 가전’이라면 기대하는 경험**(상황 인식, 개인화, 추천, 자동화)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4][^5] 즉, ‘AI’ 표기가 소비자에게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는지(똑똑함, 알아서 해줌)를 감각적으로 보여준다.[^4][^5]

정리하면, 리포트는 “AI 가전은 이런 것”이라는 기대치를 먼저 만들어 둔 뒤, 그 기대치를 이용해 **AI로 ‘보이게’ 만드는 광고**가 문제라는 방향으로 전개한다.[^2][^5]

## 3.3 소비자 지불 의향 데이터 — “10명 중 6명”이 더 비싸도 산다[^6]

![📸 0:37](https://fileupload.godd.app/api/files/b53e714c-a469-4329-8771-5fab549780f1/download)


리포트는 소비자 관심이 “뜨겁다”고 말한 뒤, 이를 수치로 뒷받침한다.[^6]

- **10명 중 6명**이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서비스라면 더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전한다.[^6]

이 대목의 기능은 명확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AI’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가격 프리미엄을 정당화**하거나 구매를 유도할 가능성이 커진다.[^6] 리포트는 바로 이 지점이 ‘AI 워싱’의 유인(인센티브)이라고 연결한다.[^7]

> [!NOTE] 수치가 의미하는 것  
> 단순한 “관심이 높다”가 아니라, **가격을 더 지불하겠다**는 응답이 다수(60%)라는 점이 광고 과장 유인을 직접적으로 강화한다는 맥락으로 제시된다.[^6]

## 3.4 정부 조사 결과: ‘AI 워싱’ 의심 광고 20건 적발[^7]

![📸 0:45](https://fileupload.godd.app/api/files/74fead68-eae2-42a3-95fe-245e550e1b0d/download)


소비자 경향을 “노려” AI 기능이 없거나 미미한데도 과장한, 이른바 **‘AI 워싱’ 의심 광고**가 정부 조사에서 **20건 적발**됐다고 밝힌다.[^7]

여기서 리포트는 “AI 워싱”을 다음처럼 규정한다.[^7]

- 실제로는 **AI 기능이 없거나**  
-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인데  
- 광고에서는 AI인 것처럼 **과장**하는 행위[^7]

즉, 문제는 단지 ‘표현이 과장됐다’가 아니라, 소비자가 제품의 기술적 성격을 **오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광고 관행이라는 점을 강조한다.[^7]

## 3.5 ‘AI 워싱’의 구체적 수법 2가지: (1) 센서를 AI로 포장 (2) 작동 조건 미표시[^8]

![📸 0:55](https://fileupload.godd.app/api/files/f675bfea-9793-40b1-b2b8-5bd59de3b226/download)


리포트는 적발된 광고들이 어떤 방식으로 AI를 내세웠는지, 대표 사례를 두 갈래로 보여준다.[^8]

### (1) 일반 센서 기능을 ‘새로운 AI’로 표시[^8]
온도·습도를 자동 조절하는 기능이 사실은 “일반 센서”에 불과한데도, 이를 **새로운 AI 기능**이라고 표시한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8]  
이 사례는 ‘자동’이라는 특성이 곧 ‘AI’로 오인되기 쉬운 점을 이용해, 기존 기술을 AI로 **라벨링만 바꿔** 소비자 인식을 끌어올리는 유형으로 제시된다.[^8]

### (2) ‘AI 세탁 모드’의 작동 조건(3kg 이하)을 표시하지 않음[^8]
또 다른 사례로는 세탁기에서 **세탁물이 3kg 이하일 때만 ‘AI 세탁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광고나 표시에서 이런 **작동 조건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언급된다.[^8]  
이 경우 문제의 핵심은 ‘AI 기능이 있다/없다’의 이분법을 넘어, 실제 소비자가 기능을 기대하고 구매했는데 **특정 조건에서만 작동**한다는 중요한 제한 정보가 빠져 있어 구매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다.[^8]

> [!WARNING] 소비자 오인의 포인트  
> - ‘AI’라고 써 있으면 **항상 작동**하거나 **보편적으로 유효**할 것이라 기대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조건부/제한적일 수 있다.[^8]  
> - 따라서 AI 워싱은 **허위(없는데 있다고 함)**뿐 아니라 **중요한 조건 누락(있지만 제한을 숨김)**으로도 나타난다.[^8]

+++ 상세 예시(리포트가 암시하는 소비자 피해 흐름)
1) 광고에서 “AI 세탁”을 보고 구매  
2) 실제 사용 상황에서 세탁물이 3kg을 넘는 경우가 흔함  
3) 정작 ‘AI 모드’가 원하는 만큼 작동하지 않거나 선택 자체가 제한  
4) 소비자는 “광고에서 기대한 AI 경험”과 “실제 사용 경험” 간 괴리를 겪음  
(리포트는 이 피해를 직접 서술하기보다, ‘작동 조건 미표시’ 자체를 문제 사례로 제시한다.)[^8]
+++

## 3.6 공정위의 즉각 조치: 자진 수정·삭제 유도[^9]

![📸 1:09](https://fileupload.godd.app/api/files/419ecc8f-58e9-4c53-83a5-952a2e4f4708/download)


적발 이후 공정위는 “문제가 된 내용”을 사업자가 **자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했다고 전한다.[^9]  
즉, 1차적으로는 시정 중심의 조치를 통해 시장에 퍼진 문제 광고를 빠르게 정리하는 방식이 강조된다.[^9]

이 부분은 리포트가 ‘20건 적발’이라는 숫자를 제시한 뒤, 단속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광고 문구의 변경·삭제로 이어지도록 조치했다**는 점을 전달한다.[^9]

## 3.7 법적 책임 가능성: 표시광고법 위반이 명확하면 처벌도 가능[^10]

![📸 1:14](https://fileupload.godd.app/api/files/d6044aef-b2eb-4171-8f20-dfd66fa2c535/download)


리포트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공정위가 단순 시정 요청만 한 것이 아니라 **처벌 가능성**도 분명히 했다고 말한다.[^10]

-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명확한 제품**에 대해서는 처벌도 가능하다고 언급한다.[^10]

즉, AI 워싱이 단순 ‘마케팅 과장’의 관행 문제가 아니라, 위법성이 명확하면 **행정 제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임을 강조한다.[^10]

> [!IMPORTANT] 메시지의 역할  
> “자진 수정·삭제”는 단기 확산 차단, “처벌 가능”은 장기 억지력(디터런스)을 노리는 투트랙 신호로 제시된다.[^9][^10]

## 3.8 해외 사례로 본 제재 현실: 미국에서 5억 원 넘는 벌금 부과[^11]

![📸 1:19](https://fileupload.godd.app/api/files/938ccf93-6cae-486d-872a-cba4cd72a106/download)


국내 사례에 이어, 리포트는 해외(미국)에서의 제재 사례를 제시해 문제의 보편성과 심각성을 보강한다.[^11]

- 지난해 미국에서 일부 **투자자문사**가 **AI 기반 예측을 제공한다**고 **허위 광고**한 혐의로  
- 모두 **5억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전한다.[^11]

여기서 중요한 점은, AI 워싱이 가전 같은 소비재에만 국한되지 않고 **금융 서비스(투자자문)** 영역에서도 발생하며, 허위 AI 주장에 대해 실제로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선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11]  
리포트는 이를 통해 “AI를 내세운 광고”가 신뢰를 훼손할 경우 규제가 강화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11]

## 3.9 소비자 인식: “실제 AI 적용 제품인지 구분하기 어렵다”[^12]

![📸 1:28](https://fileupload.godd.app/api/files/557e7b0d-a491-482a-8057-5035067ae91b/download)


리포트는 소비자 조사 결과로, AI 워싱이 작동하는 ‘수요 측’ 현실을 짚는다.[^12]

- 소비자 인식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12]

이 문장은 AI 워싱이 왜 효과를 가지는지(왜 오인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한다.[^12]  
소비자가 기술 구현 수준(센서 기반 자동화 vs 학습 기반 기능 등)을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광고 문구의 영향력이 커지고 정보 비대칭이 심화된다.[^12]

## 3.10 공정위의 향후 계획: AI 기능 정보의 “정확·충분” 제공 + 가이드라인 마련[^13][^14]

![📸 1:34](https://fileupload.godd.app/api/files/f6931cf1-0853-4dbf-bec4-5cc7c755293d/download)


마무리에서 공정위는 향후 조치 방향을 두 축으로 제시한다.[^13][^14]

1) 제품을 광고할 때 **AI 기능과 관련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다.[^13]  
   - 이는 단순히 “AI입니다”라는 표기를 넘어서,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정보의 질과 충분성**을 요구하겠다는 취지로 제시된다.[^13]

2) 공정위는 AI 워싱 예방을 위해 **내년까지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다.[^14]  
   - 즉, 사후 단속만이 아니라,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여 **예방적 규율**을 만들겠다는 방향이다.[^14]

마지막으로 리포트는 “KBS 뉴스 김채린”으로 클로징하며, 경제 리포트의 형식을 заверш한다.[^15]

> [!TIP] 리포트가 제시하는 ‘해결의 조건’  
> 소비자가 AI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해결책은 (1) 광고의 **정확성**, (2) 제한 조건의 **충분한 고지**, (3) 이를 담보할 **가이드라인/제재 체계**로 제시된다.[^12][^13][^14]

---

# 4. 핵심 통찰[^1]

1. [h AI는 ‘기술’이면서 동시에 ‘마케팅 프리미엄’이다.] 소비자가 AI 적용 제품에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할 의향(10명 중 6명)을 보이면서, AI 표기가 구매 결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시장이 형성된다.[^6][^7]  
   - 실행 시사점: 소비자는 ‘AI’라는 라벨 자체보다 **구체 기능과 조건**(무엇을, 언제, 어떤 제약에서 하는지)을 확인해야 한다.[^8][^12]

2. [h AI 워싱은 “없는 기능을 있다고”만이 아니라 “조건/한계를 숨기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진다.] ‘AI 세탁 모드’가 3kg 이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조건 미표시 사례는, 정보 누락이 오인 유발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8]  
   - 실행 시사점: 기업의 표시·광고는 기능 명칭뿐 아니라 **작동 조건·제한 사항**을 함께 제공해야 하며, 규제도 그 지점을 겨냥한다.[^8][^13]

3. [h 단속은 시작 단계로, ‘기준(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예방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자진 수정·삭제를 유도하는 한편, 내년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AI 워싱을 사전에 줄이겠다고 한다.[^9][^14]  
   - 실행 시사점: 사업자는 가이드라인 도입 전이라도, AI 주장에 대해 **검증 가능한 설명**(기술 적용 범위, 데이터/센서 기반 여부, 작동 조건 등)을 준비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8][^13][^14]

4. [m 해외에서는 AI 허위 광고에 대해 ‘큰 벌금’이 실제로 부과된다.] 미국에서 투자자문사가 AI 기반 예측을 허위 광고해 5억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AI 워싱이 산업을 넘나드는 규제 이슈임을 보여준다.[^11]  
   - 실행 시사점: 국내 기업도 글로벌 규제 흐름을 감안해, “AI” 용어 사용을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10][^11]

---

# 5. 헷갈리는 용어 정리[^7]

**AI 워싱(AI washing)**: 실제로는 AI 기능이 없거나 미미함에도, 소비자 선호를 이용해 AI 기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포장하거나 중요한 제한 조건을 누락**해 오인하게 만드는 표시·광고 행태를 리포트에서 지칭한 표현.[^7][^8]

---

---
## 참고(콘텐츠 정보)[^1]

- 제목: ‘AI 없는’ AI 가전…꼼수 광고 20건 적발[^1]  
- 채널: KBS News[^1]  
- 형식: 리포트(뉴스광장 1부), 경제/산업 이슈[^1]  
- 기자: 김채린[^3][^15]  
- 길이: 2분 1초[^1]  
-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qfEU-2v7Byo[^1]

---

[^1]: @[00:01] "요즘 최신 전자제품이라고 하면 인공지능, AI 기능이 빠지지 않는데요."
[^2]: @[00:07] "소비자들 선호도가 높다 보니, AI 기능을 과장하거나 꾸며내는 '꼼수' 광고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3]: @[00:14] "김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00:18] "사람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켜지고, 그날씨와 일정을 챙겨주는 TV."
[^5]: @[00:23] "레시피 추천해 줘." / @[00:25] "보관된 식재료를 자동 인식해 요리 메뉴를 추천하는 냉장고."
[^6]: @[00:37] "10명 중 6명은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 서비스라면 더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7]: @[00:45] "AI 기능이 없거나 미미한데도 과장한 이른바 'AI 워싱' 의심 광고들이 정부 조사에서 20건 적발됐습니다."
[^8]: @[00:55] "온도, 습도를 자동 조절하는 일반 센서일 뿐인데, 새로운 AI 기능이라고 표시하거나, 세탁물이 3kg 이하일 때만 'AI 세탁 모드'를 쓸 수 있지만 작동 조건을 표시 안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9]: @[01:09]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가 된 내용을 사업자가 자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10]: @[01:14]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명확한 제품에 대해선 처벌도 가능합니다."
[^11]: @[01:19] "지난해 미국에선 일부 투자자문사가 AI 기반 예측을 제공한다고 허위 광고한 혐의로 모두 5억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12]: @[01:28] "소비자 인식 조사를 해보니 실제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13]: @[01:34] "제품을 광고할 때 AI 기능과 관련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14]: @[01:42] "공정위는 'AI 워싱'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까지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5]: @[01:48]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 프로젝트에서 보기